목록저작권 (24)
햇살과산책
보통 TV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외주제작 즉 하청업체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학 프로덕션이니 초록뱀 미디어니 한두번은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소속된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내용은 방송사와의 수직적 관계의 개선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작권의 인정부분과 출연료 상한선의 도입으로 과도한 출연료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시켜달라는 부분입니다. 간간히 제작사의 불만의 목소리를 보도자료를 통해 본적은 있지만 아마 기자회견까지 열정도면 제작사 자체의 존폐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만 저작권의 권리행사도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저작권의 적용범위,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한 뉴미디어 관련해서는 시대에 맞는 적용부분에 대한 논란이 ..
KBS가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려는 시점에 공영방송으로서 동영상 UCC의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상당부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UCC가이드라인을 제정한분 가운데 하나인 고려대 이대희 교수로 알려졌으며 협소하고 배타적으로 규정된 국내의 저작권법을 이야기 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어 만들어진 콘텐츠에 또다시 저작권료를 부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의식이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BS 1TV는 저작권료를 포기하거나 CCL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아이뉴스24 - 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것과 맞물리면서 어떤식의 결론이 날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것으로 생각되며 만약에 ..
앤유는 이전에 공지에서 9월달에 상당한 개편을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보상제도와 리믹스라는 편집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상제도의 일종인 현금 지원제도는 올리기꾼으로 선정된 100명에게 1회 재생당 0.5원, 퍼가기꾼으로 선정된 20명에게 1회 재생당 0.1원씩 보상해 주는 제도이고 보상금액은 현재 베타서비스 기간이라 추후 변동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 지원제도 상세보기 현금 지원제도는 타업체에 비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앤유 자체적으로는 처음시도 하는 것이라 변화의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새로 선보인 리믹스 서비스 입니다. 새로 선보이기에 사용해 보려고 해당 메뉴에 접속했더니 아직 많은수는 아니지만 초기단계에 중요한 개선점이 하나 보입니다...
다음의 유튜브의 동영상 게재에 걸림돌이 된것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으로 외국인의 본인 인증이 되지않기때문에 직접적인 게재의 방식이 아닌 검색결과 노출의 형태로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런형식으로 굳어진다면 다음에서 바라는 시너지효과는 많은 위축을 가져올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부분을 고민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궁금하긴하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는한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문화적 차이때문에 유튜브의 한국진출은 험난한 길을 걷는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전세계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신분증제도라 하는데... (저는 어느나라나 이정도 형태의 신분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또한가지 소식은 포털과 공중파 방송사들이 저작권 협약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
장영란의 방송사고 UCC 동영상이 공중파의 저작권 분쟁의 불씨가 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몇군데 서비스 업체에서는 첫화면에 나오거나 최상단에 강조한 것까지 있습니다. 보도자료: 조인스 - 장영란 방송사고 `UCC저작권 분쟁` 불씨될까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도 많은 자정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세밀한 설명이 필요한 저작권과 사용허가를 얻기위한 간편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의 디지털음원 사태도 이두가지의 미비함 때문에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결국 사용자와 제작자 모두 이득을 얻은것이 없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고 각종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구현되지 않으면 오가는 논의들은 현실성을 갖추기 어려워..
대체로 예측하던 것처럼 매체에 담아서 유통되는 방식의 비디오는 조만간 명맥만 유지하는 선에서 줄어들겠네요. 개인의 비디오 소장용이나 자신의 비디오를 백업하는 수준으로 줄것같습니다. 노래방처럼 비디오방도 일종의 저작권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니었나봅니다. 세계일보 - [단독]법원 "비디오방 영화상영은 위법"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되면 문을 닫는곳이나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예상됩니다. 아니면 디지털 음원처럼 IPTV등이 발달하면 매체형식이 아닌 웹을통한 형식으로 서비스되는 것도 1-2년내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많은 위축을 가져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비디오 대여점을 겸하는 형태로 꼼수를 부려볼수도 있기는 한데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지 수익성은 어떻게 되..
개인이 창작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지고 공유되면서 많은 혜택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폭넓은 사용이 가능하게 장을 펼쳐준 서비스 업체들이 가져다준 고마움은 저같이 영상제작하는 현실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였습니다. 개인생각으로는 적절한 수익모델을 좀더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이용자와 함께 즐거운 영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중파와 저작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해볼수 있는 점은 같은 입장으로 변할수 있는 개인의 창작물입니다. UCC 동영상이 현재와 같은 파급력을 지니는 것은 퍼가기 기능이 미약하나마 일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편리함과..
UCC동영상을 이용하다보면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전에 네이버와 다음에 올렸던 동영상이 삭제된후 평소에는 잘보지 않던 약관을 보게 되었는데.. 영상삭제의 주된이유는 영리목적이 어느정도 있다는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해당 동영상에 블로그 주소를 명기한점) 이부분은 모호한점이 있었는데 웹주소말고는 저작물의 내용상 상업성은 전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웹주소 명기는 허용하는곳이 더많고 해당컨텐츠 영역을 어느정도 모니터링후에 업로드한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업로드했다가 많은 질의문답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멍석깔아놓은 곳 마음대로이니 이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6월초에 업로드한 결과로는 다음에서 이부분을 완화시켰습니다. 이후에 한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것은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