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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비디오 서비스는 내일 4월 29일 11시부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붐 및 포토갤러리에 병합되어집니다.

블로그의 관련글 - 2010/04/01 - [UCC 동영상 속으로/동영상 서비스] - 4월 29일 서비스 종료하는 네이버비디오

오늘 네이버 서비스 목록을 보니 몇일전까지 보이던 비디오 서비스는 전부 빼놓은 상태...



전체보기에도 안보이네요..




UCC 동영상 서비스는 이전보다 위축되어가고 서비스 개편은 고유의 영역이긴하지만 유저로서는 어떤부분은 씁쓸하기도..개편의 원인으로 네이버쪽에서는 동영상이라는 특성적 부분보다 내용이라는 목적성에 맞춘다고는 하지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데 오히려 솔직하게 동영상이라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수익성을 내기 힘들고 저작권도 골치아프고(네이버는 사용해본 UCC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는 그래도 모니터링을 많이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한부분을 실감하곤했었는데 초기에는 동영상에 URL만 들어가도 삭제하는등 조금 지나친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부른 아이의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삭제해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

내일 11시가 지나면 이화면도 안보이겠네요..



유튜브는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과  `음악 UCC 활성화와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 사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을 풀어주고 대신 광고수익을 배분해주는것이라 합니다.. 어떤식으로 협약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방법론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마이스페이스로 인수된 IMEEM이 떠오르네요.. 비슷한 모델이었지만 수익성이 문제가되기도..
유튜브는 어떨지 조금 궁금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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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이트에 접속해본지 5년은 넘은것 같네요. 그동안 어떤식으로 서비스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음원파동이후로 벅스에도 거의 가보지 않았습니다.

음반사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의 주장은 필터링이 소극적이라 말하고, 소리바다측은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정도 완성도를 갖춘것이라 필터링을 강화해도 현재와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했기에 2심에서 뒤집어지리란 예상을 하지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엿볼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주로 경제관련 미디어에서 주로 취급을 하네요. 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소리바다 주가는 큰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소리바다의 패소로 인해 제일 큰 수혜를 받은곳은 엠넷미디어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소리바다는 2개월 정도 지속할수 있는 서비스 기간중에 강력한 필터링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되는데 경제적인 이권과 상당한 관련이 있기에 쉽게 합의되지는 않을것이고 소리바다쪽에서 어떤식의 시스템을 선보일지 관심이 갑니다.

보도자료:

프라임경제 - 소리바다, 고법 결정에 대한 입장 및 대응 
헤럴드경제 - 음원P2P 서비스 갈등 장기화되나
프라임경제 -  음원권자, 소리바다 상대 가처분승소

재미있는 것은 현재 UCC 동영상은 공중파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마찬가지의 경로를 겪는다면 대다수의 서비스 업체가 문을 닫아야할 판국입니다. 대략 80% 정도가 저작권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콘텐츠 영역에서 느껴지는 것은 조금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디지털 타임스 - 소리바다 "UCC도 문닫아야 할 판"

일차적으로 공중파와 포털의 협의폭의 어느선까지 합의를할것인가에 따라서 봉합될수도 있고 음원파동보다 더한 파장이 올수도 있습니다. 개인 생각에 저작권 분쟁이 생긴다면 포털은 이전의 움직임과 대입시키면 나름대로 봉합이 가능하겠지만 강경한 대응을 한다면 동영상 서비스만 하는 주요업체 중에서 태그스토리와 곰TV 정도나 살아남을까....

현재 시청료를 징수하는 공영방송인 KBS의 콘텐츠들은 저작권을 자유롭게 풀어주던가 적극적으로 CCL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보도자료: 아이뉴스24 - [웹 민주주의]"UCC 저작권, 새로운 제도 필요"

이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고려대 이대희 교수인데 판도라TV에서 주장하는 인용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맞물려 허용되기 어렵고 복잡한 저작권을 고려하면 KBS의 방송물부터 CCL도입을 통해 사용을 활성화하자는 방안입니다.

보도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2차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2차저작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저작권을 침해한것인지...
 
블로그의 관련글 -
2007/09/06 - [초보를위한 영상활용/보관 및 활용] - KBS 수신료 인상에 따른 저작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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