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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개인정보보호용 CCTV 촬영 중 스티커 무료 배포 -지란지교소프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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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개인정보보호용 CCTV 촬영 중 스티커 무료 배포 -지란지교소프트

햇살과산책 2012. 4. 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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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용하시는 곳에서는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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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 [영상장비 및 교육/기타] - CCTV 동영상 - 3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도 내려 받기 가능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발업체 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 www.jiran.com)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의 일환으로 ‘CCTV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 파일을 제공하고 자체 제작한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 5종 세트를 신청 받아 무료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내용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실내에 CCTV가 설치됐다면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고 실외의 경우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 마다 따로 부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추가 조치사항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운영자들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대책마련에 한 동안 혼란이 예상된다. 

실제 ‘2010년 지방자치단체 방범 CCTV 설치현황 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범용 CCTV는 3만 5천여 대로 파악됐으나, 공공 및 민간이 운영중인 전국의 CCTV 설치 운영 대수를 모두 합치면 약 4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담당 인력과 예산으로 잘 준비된 대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이 아니라 실태 파악 조차 어려운 일반 개인사업자나 식당, 상점 등 민간이 운용하는 CCTV라는 것이다.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사실 조차 모르는 중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운영관리 방침 마련은커녕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곳이 많아 당장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법률 위반이 될 수 밖에 없어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조원희 센터장은 “CCTV가 범죄수사의 증거확보 또는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촬영이 되고 있어도 촬영 중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지 및 활동 정보가 일정기간 보관 되고 무단 공개, 변조, 복제 가능성 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CCTV를 운용 중인 업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원희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본업에 바쁜 중소규모 영세 업체들을 위해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류와 함께 훼손이 안되고 쉽게 부착해 쓸 수 있는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를 제작했다”며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해 범법자가 되거나 부과되는 과태료로 인해 어려워할 생계형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작의도를 설명했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privacy.jiran.com 1600-9185)에서 CCTV 설치 운영 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고 ‘촬영중’ 안내스티커는 4월 30일까지 또는 선착순 1000개 한정으로 소진 시까지 신청업체 당 1개(5종) 세트를 신청 받아 발송한다. 1세트 안에는 쓰레기통에 부착이 가능한 스티커도 포함된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안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올해로 창립 18년째인 지란지교소프트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스팸메일, 개인정보유출,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 등 역기능 방지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특히 스팸스나이퍼, 오피스하드, 쿨메신저 등 주요제품들은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스티커 관련 문의 지란지교소프트 1600-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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