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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의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경고 - 방송통신위원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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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의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경고 - 방송통신위원회

햇살과산책 2012. 5. 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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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일방적 접속제한으로 인해 해당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점에서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주장의 맞고 틀림을 떠나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조치.. 조기에 무언가 조치를 내려야한다는 KT의 내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지만 결국 공공성을 지니는 통신망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나 협의과정없이 행해진 것이라 문제가 되었던것이기도..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하면 망하는 지름길인데..


스마트TV는 아마도 올해를 기점으로 상당한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 소비자가 없으면 결국 다 무슨소용이 있는지.. 제조사와 통신사가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듯..



포털과 통신사의 현재까지 걸어온 것에 대한 웹툰 - http://minix.tistory.com/



- 삼성전자에게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권고’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 5. 4(금)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접속을 제한(’12.2.10.~2.14.)한 사실에 대하여 KT의 현행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른 제재방안과 관련 방통위는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하여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점과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하여, 삼성전자가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하였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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