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햇살과산책

일평균 10만명이상 사용자 사이트는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유지 본문

웹이야기/시간과 공간 ... 유저

일평균 10만명이상 사용자 사이트는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유지

햇살과산책 2007. 7. 30. 15:58
반응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려고 8월1일 공청회를 합니다.

사용자의 이메일등을 제공하는 포털이나 UCC 동영상 열풍으로 인해 2000년 무렵에 일었던 홈페이지 열풍처럼 조금지나서 데이터가 사라진다던가 네띠앙 사태처럼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졌던 불편함을 법적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더라도 최소 30일간 데이터를 백업할수 있게 보증공제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네요.(적용대상 포털22개 UCC업체 9개)
더불어 검색순위 조작도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 예고없는 인터넷서비스 중단 '안돼!'
              프라임경제 - 인터넷 포털...사회적 책임 제고시킨다 
              디지털데일리 - 음란물 방치한 포털에 1억 과징금…사회적 책임 부과

기사를 참고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키워드광고도 부정클릭으로 인한 것은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불어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기존의 오버추어나 CPC방식으로 포털의 키워드 광고를 진행했던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애드센스는 어떻게 흘러갈까?)

P2P의 경우도 불법자료의 근절을 기술적으로 조치해야한고하고(어떤 방법이 존재할까?)
포털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인력고용이 늘어날까?)
중소 컨텐츠 업체와 계약시 불공정한 부분은 공개를 해야한다고합니다(포털에서 직접 구축하지 않을까?)
뉴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어떤 방식인지 궁금하네?)

실제적인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리되면 포털의 책임은 지금보다 커지고 많은 부담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법안의 기본취지는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쨓든 우려했던 한가지인 데이터의 유실부분은 법안대로 진행된다면 안심을 해도될듯 그런데 30일은 조금 부족한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전에 각종 포털에서 개인홈페이지를 없애나갈때 그정도 시간은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기간 출장중이거나 정보를 접하지 못했거나 늦게 접해는데 데이터양이 많은 분들은 여전히 문제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국내의 영상서비스는 다이렉트 다운로드방식이 공식적으로 활성화 되어있지 않는데 불행이도 이런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접속자와 다운로드로인해 트레픽 감당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