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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의 영상활용/보관 및 활용

다음과 유튜브 제휴의 걸림돌과 포털의 저작권 협의....엠군의 서비스 개편

햇살과산책 2007. 9. 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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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유튜브의 동영상 게재에 걸림돌이 된것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으로 외국인의 본인 인증이 되지않기때문에 직접적인 게재의 방식이 아닌 검색결과 노출의 형태로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런형식으로 굳어진다면 다음에서 바라는 시너지효과는 많은 위축을 가져올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부분을 고민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궁금하긴하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는한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문화적 차이때문에 유튜브의 한국진출은 험난한 길을 걷는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전세계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신분증제도라 하는데...
(저는 어느나라나 이정도 형태의 신분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또한가지 소식은 포털과 공중파 방송사들이 저작권 협약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된 것은 저작권이 있는 영상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삭제에 관련된것이고 이용방안에 대해 협의된 것은 없으며 포털이외의 서비스 업체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반쪽자리 협의라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분석도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UCC 동영상 서비스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해 외국의 서비스 업체에 많은 혜택이 갈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언제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인지(작년 11월에 발표된 저작권보호협회의 데이터로 추측) 현재 80%가량이 불법 영상물이고 순수창작물은 전무하다는 부분은 현재상태에 대입하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초에 있었던 야후의 야미 사태이후로 서비스 업체에서 자정한 부분도 있고 그사이에 사용자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손수제작물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문제가될 만큼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고 저작권 해결이 요원해지면 데이터의 수치 변동이 있다고 전망자체의 설득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약체결이라는 부분에 기초한다면 포털에 적용되는 부분이 적은면이 있고 수요에 비해 서비스업체가 많다는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지...화질과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차원에서 사용자의 외국업체로의 이동은 다른 각도에서 설득력을 가지는 세밀한 분석이 더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분증 관련 네이버지식인 답변
관련 보도자료: 동아일보: 다음-유튜브 동영상 제휴 난항…“외국인 본인확인 어려워"
관련 보도자료: 전자신문: 지상파3사-포털, 저작권 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 이데일리: 저작권 보호협약에 UCC시장 위축 우려

이전에 엠군의 개편과 관련된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 어제 보도자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크게 다른점은 보이지않고 웹서비스를 자바기반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블로그의 관련글 - 엠군에서 무엇을 바꾸는 중일까?
참고 보도자료 - 아이뉴스24 : 엠군, 협업 모델로 확장성 강화…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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