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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과산책
10월4일 김연경과 흥국생명간의 분쟁을 합의로 조정할수 있는 마지막날..
FIVB는 김연경과 흥국생명간의 소속에 관한 분쟁을 4일까지 합의하라고 권고한 상황.. 우선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배구협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FIVB까지 간 상황도 우습지만.. 차츰 드러나는 흥국생명의 꼼수혹은 본인들 말대로 실수가 계속 드러나 이건.. 치사한건지 무능력한건지.. 김연경 선수도 이런 꼼수에 계속 시달렸을 생각을 하니.. 규정위반으로 대표팀에서 못뛸거다.. ITC 발급이 안된 상태에서 선수로 뛰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뛴 경기는 프리시즌 비공식 연습경기라 규정과 전혀 상관없는 시합.. 6월30일이 토요일이라 7월1일자 계약은 위반이라는 주장.. 조금 황당하게 들리는 주장인데.. 실제로 계약은 7월6일에 이뤄졌고 1일자로 쓴것은 관례.. 터키 페네르바체에 보낸 공문에도 합의안을 결정..
스포츠/농구 배구
2012. 10. 4.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