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의무 (2)
햇살과산책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30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쉽게 요약해서 풀이하면 개인 용도로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크게 상관없지만 타인의 모습을 허락없이 동영상 서비스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 공공장소나 개인의 사업장등에 설치된 CCTV등의 동영상 촬영장비는 음성녹음이 금지되며 사용목적 관리자 연락처 촬영범위등을 고지하고 사용할것 촬영된 영상물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유튜브등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게재하지말것. CCTV의 경우 -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범위와 시간,관리자 및 연락처,위탁의 경우 수탁자와 연락처를 명기하여야하고 위반시 3천만원까지 벌금 및 처벌이라 합니다..주의사항으로 임의조작 및 녹음을 금지하고 무단이용 및 유출금지(유튜브나 UCC 동영상사이트에 게재하는 ..
이전에 연예인들의 영상물을 몇번 제작하거나 변환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악플에 대비한 약간의 폐쇄성을 갖춘 팬클럽이나 팬사이트에 올려지거나 행사용 혹은 프로필로 활용하기 위한 편집물이었습니다. 현재와같은 UCC 동영상 환경이 아니고 대부분이 매니저나 팬클럽 회장등과 일하는 편이고 지금보다는 웹환경 즉 동영상을 서비스하기위한 서버환경이 떨어지는 편이었고 기술적인 이해도 없는편이기에 트래픽초과를 가지고 영상클립을 잘못만들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가지가지 설명을 해주던 기억들이 납니다. UCC 동영상의 발달과 더불어 특이한 사례로 생각되는 유승준의 경우입니다. 이전같은 상황이었다면 전혀 어필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풀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