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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과산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려고 8월1일 공청회를 합니다. 사용자의 이메일등을 제공하는 포털이나 UCC 동영상 열풍으로 인해 2000년 무렵에 일었던 홈페이지 열풍처럼 조금지나서 데이터가 사라진다던가 네띠앙 사태처럼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졌던 불편함을 법적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더라도 최소 30일간 데이터를 백업할수 있게 보증공제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네요.(적용대상 포털22개 UCC업체 9개) 더불어 검색순위 조작도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 예고없는 인터넷서비스 중단 '안돼!' 프라임경제 - 인터넷 포털...사회적 책임 제고시킨다 디지털데일리 - 음란물 방치한 포털에 1억 과징금…사..
오늘 제1회 대한민국 UCC대전 시상식에서 공식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 `음란동영상UCC, 단순 링크해도 처벌 대상` 이데일리 정보통신부의 관련글 - 제1회 대한민국 UCC대전 시상식 개최 (하단에 관련내용 다운로드) 10대 행동원칙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나열한것이고 UCC대전 웹사이트의 관련글(링크주소를 막아 첫화면에서 UCC가이드라인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역시 핵심은 법률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법률가이드의 내용요약(제가 요약했습니다. 원문은 정보통신부의 링크된 글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부분 1. 제작물의 소재가되는 아이디어나 기초이론 차원에 머무르는것을 사용 2. 법조문, 단순한 사실전달에 그친 시사보도, 저작권자..